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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공휴일에 급여지급 괜찮나요?

Q

매달 10일을 급여일로 지정하고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하루이틀 먼저 돈 지출이 발생하니 가끔은 예상과 달리 너무 많은 지출이 한번에 이루어지곤 합니다. 급여일이 주말,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라도 미리 지급이 아닌 해당일에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일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1개월 내 일정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사용자 및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지급일을 합의하였고 공휴일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함을 기재하였다면 해당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를 통해 변경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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