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일을 급여일로 지정하고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하루이틀 먼저 돈 지출이 발생하니 가끔은 예상과 달리 너무 많은 지출이 한번에 이루어지곤 합니다. 급여일이 주말,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라도 미리 지급이 아닌 해당일에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일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1개월 내 일정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사용자 및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지급일을 합의하였고 공휴일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함을 기재하였다면 해당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를 통해 변경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