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일을 급여일로 정해놓고, 10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 전날 미리 지급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이틀씩 앞당기다 보니 예상보다 지출이 한꺼번에 몰릴 때가 있더라고요. 급여일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칠 때 미리 주지 않고 원래 날짜에 지급해도 문제없을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일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1개월 내 일정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사용자 및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지급일을 합의하였고 공휴일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함을 기재하였다면 해당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를 통해 변경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