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과 5인 이상을 나누어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기준이 5인으로 정해진 이유도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수의 구분 이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과 미만의 경우를 근로기준법은 구분하여 일부 근기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부 등).
(2) 5인 이상/미만 여부는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으로 5인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은 영세한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아 (일률적 획일적 기준으로) 근기법 조항을 일부 배제하여 영세한 사용자를 일정 부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