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왜 5인 기준으로 나뉘는지 궁금해요

Q

노동법 찾아보다 보면 5인 미만이랑 5인 이상 사업장을 나눠서 다르게 적용하던데, 왜 이렇게 규모별로 구분해서 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필 그 기준이 왜 5명인지도 궁금해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상시 근로자수의 구분 이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과 미만의 경우를 근로기준법은 구분하여 일부 근기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부 등). (2) 5인 이상/미만 여부는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으로 5인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은 영세한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아 (일률적 획일적 기준으로) 근기법 조항을 일부 배제하여 영세한 사용자를 일정 부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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