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찾아보다 보면 5인 미만이랑 5인 이상 사업장을 나눠서 다르게 적용하던데, 왜 이렇게 규모별로 구분해서 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필 그 기준이 왜 5명인지도 궁금해요.
상시 근로자수의 구분 이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과 미만의 경우를 근로기준법은 구분하여 일부 근기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부 등).
(2) 5인 이상/미만 여부는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으로 5인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은 영세한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아 (일률적 획일적 기준으로) 근기법 조항을 일부 배제하여 영세한 사용자를 일정 부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