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 건물이 매매되어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새 건물주는 제가 하는 업종을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자리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싶은데,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제가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나요?
임대인이 변경된 후 임대차 계속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라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임대차를 주장하실 수 있으니 갱신요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