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신고 하면 분실이력이 취소되지 않나요?

Q

여권 분실 후 습득 여권 분실 신고 후 3년 뒤에 대사관에서 분실여권 찾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런 경우 분실이력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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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신고를 하면 분실 이력이 영구적으로 남는지 설명드립니다. 여권 분실 신고의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분실 신고 효과: 여권을 분실하면 외교부(여권민원실) 또는 재외공관에 분실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면 해당 여권이 무효화됩니다. 분실 신고된 여권으로는 출입국이 불가능합니다. ② 분실 이력 기록: 여권 분실 신고 이력은 외교부 여권 발급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이력이 남는다고 해서 새 여권 발급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③ 이력 취소 불가: 분실 신고된 이후에는 해당 신고를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분실 신고 여권을 나중에 찾았더라도 이미 무효화된 여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실 후 여권 재발급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재발급 신청: 분실 신고 후 즉시 새 여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외교부 여권과 또는 가까운 구청·시청 여권 담당 부서에서 신청합니다. ② 필요 서류: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 사진(규격 사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③ 발급 기간: 통상 5~7일 이내 발급됩니다. 긴급 발급 서비스도 있습니다. 여권 분실 예방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분실 여권 오용 방지: 분실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권을 타인이 부정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실 후 즉시 신고합니다. ② 주의 이력: 분실 신고 횟수가 많으면 여권 발급 시 추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발급 거부는 아님). ③ 재발급 후 구 여권 반납: 구 여권을 나중에 찾으면 신분증으로 사용하지 말고 여권 담당 기관에 반납합니다. 외교부 여권민원콜센터(02-3210-040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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