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후 습득 여권 분실 신고 후 3년 뒤에 대사관에서 분실여권 찾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런 경우 분실이력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여권을 습득하여 습득 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분실 신고된 이력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분실신고를 마친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기에 습득을 했더라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 재발급 받은 여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분실 후 습득 여권 분실 신고 후 3년 뒤에 대사관에서 분실여권 찾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런 경우 분실이력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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