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신청청구 없이 법원에 지출한 송달료와 인지대 지출 내역만으로는 비용 청구가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소송비용액확정청구가 있어야만 비용 청구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청구) 없이, 법원에 지출한 송달료와 인지대 지출 내역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비용 청구가 되지 않는지, 반드시 소송비용액 확정 청구가 있어야만 비용 청구 시 인정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됨'을 설명드립니다. 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통상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패소한) 상대방(피고 또는 원고)이 부담한다'는 취지가 함께 나옵니다. ② 이렇게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재판(판결·결정)을 받으면, 질문자님이 지출한 소송비용(송달료·인지대·변호사 보수 등 일정 범위)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③ 그러나 그 판결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받으려면 아래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을 실제로 받으려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액수(얼마인지)'는,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법원이 그 금액을 정하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내려야 확정됩니다. ② 즉 ㉠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정해지고, ㉡ 그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 법원이 그 금액(송달료·인지대 등 구체적 액수)을 정하는 '결정'을 내리고, ㉣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그 결정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강제집행(그 금액을 받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단순히 송달료·인지대 지출 내역만으로는(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이 없으면), 그 금액을 상대방에게 강제로 청구·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유 —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확정된 결정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가 필요한가 하면, 법원의 재판(판결·결정·심판)은 '강제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즉 당사자 사이에서 말로 해서(임의로) 돈을 받아낼 수 있다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상대가 알아서 주면 되므로), 상대가 임의로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할 금액이 확정된 결정(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③ 따라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법원이 그 금액을 결정하고 확정되어야, 그 결정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④ 즉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이 있어야 비용을 실제로 청구·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① 따라서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으셨다면, ㉠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는데 임의로 주지 않는 경우, ㉡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지출한 송달료·인지대·변호사 보수 등 소명 자료를 첨부), ㉢ 법원이 그 금액을 정하는 결정을 받아, ㉣ 그 결정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하여 회수하시면 됩니다. ② 즉 소송비용을 실제로 받으려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아도 그 판결만으로는 구체적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송달료·인지대 지출 내역만으로는 그 금액을 상대방에게 강제로 청구·집행할 수 없고, ② 소송비용의 구체적 액수는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법원이 그 금액을 정하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내리고 확정되어야 정해지며, ③ 이는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할 금액이 확정된 결정(집행권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므로(상대가 임의로 주면 확정 신청 불요), ④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임의로 주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지출 내역 소명 자료 첨부) 그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회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승소하여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아도 그 판결만으로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송달료·인지대 지출 내역만으로는 상대방에게 강제로 청구·집행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의 구체적 액수는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법원이 결정하고 확정되어야 정해지며, 이는 강제집행에 확정된 결정(집행권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임의로 주지 않으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회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