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신청청구 없이 법원에 지출한 송달료와 인지대 지출 내역만으로는 비용 청구가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소송비용액확정청구가 있어야만 비용 청구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말로 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으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초에 말로 안되니까, 소송까지 가셨겠죠? 법원의 재판(판결, 결정, 심판)은 강제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한 소송비용액 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되어야만, 그 결정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