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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토.일.월.3일 동안 오전 4-5시간만 알바를 쓰고 싶은데.. 그러면 주말 수당을 따로 줘야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말근로에 대한 별도의 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주중에 근무하고 주말에 쉬기 때문에 주말에 추가로 근로할 경우 휴일이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곤 합니다. (2) 다만, 서비스업의 경우 주중에 쉬고 주말에 근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그 특정된 주말 및 일부 평일 근로가 소정근로가 되고 쉬는 평일 중의 1일을 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우리 사안의 경우 별도로 주말이라고 하여 수당을 책정할 필요는 없고 (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라면) 주휴일을 평일 중에 하루 특정하여 그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하면 될 뿐입니다. (4) 채용할 직원이 주15시간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시급에 맞춘 임금만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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