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는 직원이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안한다고해서 가입은 안했구요 배달중 혼자넘어졌는대 콩팥이 찢어지는 사고가났습니다 지금은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중인대 병원비는 사장인 제가다 부담해야되는 건가요??
직원의 근로 중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4대보험은 법정복리후생 제도이기에 요건 충족 시 당연히 가입하여야 합니다.사업장 가동일수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향후 근로자가 당사자 합의가 없이 업무상 재해 등을 신청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질병판정위원회)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이 된다면 산재보험은 소급가입하고 가입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법적 패널티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해당 근로자가 어떠한 노무조건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지를 살펴봐야겠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 속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부분(신호위반 등)이 아니라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향후 처리와 관련하여우선 치료비 등을 근로자가 부담하기 어렵다면 사용자가 처리해주는 것이 향후 법률관계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고현장을 목격한
자의 진술 등을 들어보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조언위 부분은 피재자의 부상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의 중대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