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업무협조 부실로 손해 발생 시 배상 가능한가요?

Q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데, 본사가 온라인 예약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예약 마감일과 발주 마감일을 다르게 잡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객 예약은 목요일까지 받는데, 정작 그 상품에 대한 저희 발주는 수요일에 이미 마감됐더군요. 수요일까지 예약이 없어서 발주를 하지 않았는데 목요일에 예약이 들어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물량을 추가로 발주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본사는 절대 불가하다며, 예약을 미리 취소하거나 미리 넉넉히 발주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예약취소로 마무리했고 고객 신뢰만 잃었습니다. 이런 식의 이벤트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본사의 이런 업무처리 방식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판촉행사로 인한 발주에 대한 본사와의 분쟁에 대해서 문의하였네요. 목요일까지 예약하기로 하였는데 수요일에 발주를 종료하였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가맹본부의 판촉행사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판촉행사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주에 대한 약정을 살펴보시고 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로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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