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는 단순노무직만 아니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1. 1년 이상 계약을 하고 수습기간 중에 해고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여전히 최저임금 90%만 지급해도 문제없는 건가요? 2. 그리고 단순노무직이라는 게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매장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알려주고 맡기는 경우라면 단순노무가 아닌 거 맞나요?
수습 근로자의 처우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해고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두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계약되어 있다면 수습중 해고하더라도 (계약서 내용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단순노무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코드9(단순노무업무)에 근거하여 그 적용여부를 검토하면 되니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매장의 모든 업무를 맡겼다면 이는 단순노무업무는 아닐 것으로 판단됨)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2&categoryMenu=007&addGubun=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