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계약한 경우 단순노무직을 제외하고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1. 1년 이상 계약을 맺고 수습기간 내에 해고한다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2. 단순노무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매장 운영 관련해서 모든 일을 알려주고 맡기는 경우 단순노무가 아닌가요?
수습 근로자의 처우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해고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두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계약되어 있다면 수습중 해고하더라도 (계약서 내용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단순노무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코드9(단순노무업무)에 근거하여 그 적용여부를 검토하면 되니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매장의 모든 업무를 맡겼다면 이는 단순노무업무는 아닐 것으로 판단됨)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2&categoryMenu=007&addGubun=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