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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어느선까지 가능한가요?

Q

알바생과 스케쥴 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정으로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주5일 총 32시간 정도 매주 비슷한 시간대에 일하고 있습니다. 가게 상황이 좋지 않아 5월부터는 기존처럼 근로시간 주기는 어렵다고 구두로 통보했고 알바생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어느정도로 근로시간 줄지는 통보를 안 한 상황이었는데 가게 상황으로는 주3일 총 10시간 내외여야 감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존 대비 알바생 근로시간은 1/3 정도로 줄어들고 주휴수당도 미적용이라 급여는 1/4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구두로만 통보했던 내용이라 아직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증빙자료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획처럼 근로시간 대폭 단축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알바생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반발한다면 바로 내보낼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해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당사자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근로시간) 단축을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건대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에게 제안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 승인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단축이 필요한 시간을 사업장 내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협의절차를 거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바 변동 시 근로계약서에 사실을 기재한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단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해고는 아니고 사업주가 변경하려는 시간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드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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