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무시간을 확 줄이려는데 절차상 문제 없을까요

Q

알바생이랑 스케줄 근무로 일하고 있는데, 고정된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사실상 매주 비슷한 시간대로 주5일 총 32시간 정도 일하고 있어요. 요즘 가게 사정이 안 좋아서 이번 달부터는 지금처럼 시간을 못 줄 것 같다고 구두로 얘기했고, 알바생도 알겠다고는 했어요. 다만 정확히 얼마나 줄일지는 아직 말을 못했는데, 가게 형편상 주3일에 총 10시간 정도로 줄여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원래보다 근무시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고, 주휴수당도 안 붙게 되어서 급여는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통보했고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증빙을 남긴 건 없어요. 이렇게 근무시간을 크게 줄여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만약 알바생이 반발하면 바로 그만두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해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당사자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근로시간) 단축을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건대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에게 제안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 승인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단축이 필요한 시간을 사업장 내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협의절차를 거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바 변동 시 근로계약서에 사실을 기재한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단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해고는 아니고 사업주가 변경하려는 시간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드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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