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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르고 맘대로 음식먹는직원 퇴직금없이 해고 가능한가요

Q

몇달전에 양수받은 가게에 초창기부터 근무한 알바생이 있습니다.사장이 늘 상주하지않았던 매장이었고 이 친구 성격자체도 게으르고 뭐든 자기중심적이어서 걸레질 한번 제대로 하는걸 못봤고,그런행동이 다른 직원들한테 피해를 주는지조차 모르는것 같습니다.이 친구 다음번 알바생은 두배로 닦고 청소해야하는지를요.. 오픈타임에 지각도 3번정도 해서 가게문을 늦게 연 적도 있고,그때그때 잘못을 지적해도 그게 왜 잘못된건지 인지를 못하는건지 인정을 안하는건지 죄송하다는 말은커녕 변명만 늘어놓기 일쑤입니다. 한 예로 냉장고 우유 적재시 좌측부터 사용하는 룰이 있는데도 새 우유가 들어오면 기존우유를 좌측으로 옮기기 귀찮아서 오늘은 우측부터 쓰라고 제멋대로 말합니다. 배민 주문이 들어와도 품절품목이 있었다며 고객이 전화를 안받았다는 핑계로 사장인 저한테 한마디 말도없이 맘대로 주문취소를 한적도 있었습니다.야단쳤더니 본인은 계속 그렇게 해왔고 첨부터 그렇게 배웠다면서.. 매장내 음료를 맘대로 먹는것도 모자라서 마칠때 아무렇지않게 음료를 미리 만들어놓고 가져갑니다. 최근에는 마카롱 로스가 심해서 계속 카운트중이었는데 이 친구가 가져간 정황이 정확히 포착됐습니다.며칠전에는 본인 과실로 뜨거운물을 손에 쏟아 1도 화상을 입어 도의적인 책임으로 치료비도 물어줬고 두꺼운 머그잔을 깨놓고는 말한마디없이 퇴근하고 제가 물어보니 손님이 어쩌구..결국은 본인이 깬걸 변명만 늘어놓더라구요. 손이 빨라서 음료를 빨리 만든다는 장점하나로 여때껏 참으며 알바시간을 조금씩 줄여나갔습니다. 저랑 일한지는 5개월정도인데 제가 3년치 퇴직금까지 줘가며 해고 하는건 아닌거 같아서 참았는데 이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냥 눈감아주고 지나가자니 더 심해 질것 같기도 하구요. 이런경우 퇴직금없이 해고도 가능한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근로관계 종료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근로관계 종료(해고) 사유와 관련하여오픈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본인의 지각 등에 의해 약 3회 정도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업장 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당 행위에 대해 시말서를 받아두고 해당 근로자가 그러한 근태 위반의 사실이 여럿차례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구비하는 게 향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거나 30일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가 가능할 것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징계절차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관련하여질문자는 양수인에 해당하는 바 근로관계를 영업양도계약 등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핸 근로관계도 모두 승계됩니다. 따라서 양도인과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양도인에게 근로한 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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