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은 알바생, 퇴직금 안 주고 해고할 수 있을까요

Q

몇 달 전에 매장을 양수받았는데, 그 전부터,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계속 일해온 알바생이 있어요. 저랑 일한 건 5개월 정도지만 원래 매장에서부터 치면 3년 가까이 근무한 셈이에요. 그런데 성격이 게을러서 걸레질 하나 제대로 하는 걸 못 봤고, 오픈 시간에 지각을 세 번이나 해서 가게 문을 늦게 연 적도 있어요. 냉장고 재고 순서 같은 정해진 룰도 자기 편한 대로 무시하고, 배민 주문 들어온 걸 저한테 말도 없이 마음대로 취소한 적도 있고요. 매장 음료를 몰래 마시는 건 물론이고 퇴근할 때 미리 만들어서 가져가기도 하고, 최근엔 마카롱 재고가 계속 비는데 이 친구가 가져간 정황도 확인됐어요. 본인 실수로 화상을 입어서 치료비도 제가 물어줬는데, 얼마 전엔 머그컵을 깨놓고는 손님 탓이라고 하다가 결국 본인이 깬 거라고 실토했어요. 음료 만드는 손이 빨라서 그동안은 참으면서 근무시간만 조금씩 줄여왔는데, 이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안 주고 해고할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근로관계 종료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근로관계 종료(해고) 사유와 관련하여오픈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본인의 지각 등에 의해 약 3회 정도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업장 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당 행위에 대해 시말서를 받아두고 해당 근로자가 그러한 근태 위반의 사실이 여럿차례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구비하는 게 향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거나 30일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가 가능할 것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징계절차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관련하여질문자는 양수인에 해당하는 바 근로관계를 영업양도계약 등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핸 근로관계도 모두 승계됩니다. 따라서 양도인과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양도인에게 근로한 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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