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시피 무시하고 서비스 퍼주는 알바생, 바로 해고해도 되나요

Q

저희는 프랜차이즈 매장이라 정해진 레시피대로 만드는 게 원칙인데요, 알바생이 자기 마음대로 레시피를 바꿔서 만들어요. 재료양만 다른 정도가 아니라 레시피에도 없는 재료를 넣거나 자기 맘대로 이것저것 섞어서 완제품이 원래 이미지랑 아예 다르게 나올 때도 있어요. 손님이 요청도 안 했는데 서비스 품목을 얹어주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서비스 정신이라고 하는데, 한 번 그렇게 주면 다른 직원들도 똑같이 줘야 하는 상황이 되고, 다른 지점 손님이 왔다가 여기는 왜 다르냐고 항의할까 봐 걱정도 됩니다. 손님이 원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계속 얹어주니까 추가 비용도 계속 나가고, 메뉴 하나 팔았을 때 예상했던 마진이랑 실제 결과가 안 맞아요. 이 알바생, 바로 해고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직원의 고객에 대한 태도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사유가 즉시해고의 정당한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부적으로 정해진 매뉴얼(레시피 등)이 있다면 직원에게 교육을 통해 그 레시피 준수를 요청하고, 직원이 별도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지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시말서 작성 등을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를 희망한다면 시말서 제출 후 권고사직 등을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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