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급을 최저시급 미만으로 정한다 - 퇴직금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들은 근로자와 합의한 뒤 근로계약서 내용에 넣더라도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상담해본 내용이나 들어본 내용 중 많이 일어나는 다른 케이스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내에 기재되어도 무효가 될만한 조항이 무엇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1) 위에서 언급하신 조항과 같이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과 같이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진 법령에 저촉되는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 예로 퇴사통보기간을 어길 경우 해당월의 임금은 몰수하거나 감액하는 규정, 감봉조치를 함에 있어 월임금의 10%를 초과하여 감액하는 규정,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 근로자가 아닌데 임금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 등은 모두 효력이 없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