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 최저시급보다 낮게 시급을 정하는 조항 - 퇴직금 조건을 채워도 안 주기로 하는 조항 이런 건 근로자랑 서로 합의해서 근로계약서에 써넣어도 애초에 효력이 없다고 들었어요. 실제 상담하시면서 자주 보시는 다른 무효 사례들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계약서내에 기재되어도 무효가 될만한 조항이 무엇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1) 위에서 언급하신 조항과 같이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과 같이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진 법령에 저촉되는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 예로 퇴사통보기간을 어길 경우 해당월의 임금은 몰수하거나 감액하는 규정, 감봉조치를 함에 있어 월임금의 10%를 초과하여 감액하는 규정,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 근로자가 아닌데 임금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 등은 모두 효력이 없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