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샌드위치가게 인데요. 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 줘야 하나요?
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기법이 아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2) 따라서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이지만 근로하지 않더라도 그 날의 일급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3) 만약 근로할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원래의 임금 외에 근로자의 날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부담을 사용자가 지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