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샌드위치 가게도 근로자의 날 챙겨야 하나요

Q

저희는 샌드위치 가게고 직원이 5명이 안 되는데요, 근로자의 날에 직원이 나와서 일하면 그날 수당을 따로 챙겨줘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기법이 아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2) 따라서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이지만 근로하지 않더라도 그 날의 일급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3) 만약 근로할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원래의 임금 외에 근로자의 날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부담을 사용자가 지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