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이 매수한 집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보증보험공사(HUG) 보증채무를 형님이 떠안게 되나요?

Q

형님이 한 빌라를 매수했는데, 당시 전 소유자와 세입자 사이에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돼 있었고 그 세입자가 계속 거주 중이었습니다. 매입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채권양도 안내문을 받았고, 이어 세입자가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해당 세입자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도 받았고, 형님은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며 매도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된 뒤 행방불명 상태로 기소중지된 상태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 매매계약 당시 임대인 지위가 형님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심문기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채권양도 알림 안내문 2022. 3. 16. 자 당시 임대인은 이유경으로 나오는데 매수시점은 22. 3. 3. 이니 당시 형님이 이유경이고, 채권양도 통지까지 받으셨다는 것인데 의문입니다. 의뢰서만으로 볼 때 임대인 승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승계를 부정하는 방법을 모색해봤습니다.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승계가 되어 보증금 1.9억을 떠안게 될 것이므로 최대한 주장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이의신청 기일에 소명하고, 이와 별도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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