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인상, 임대료처럼 상한선이 있나요?

Q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차임)는 5%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쳐서 매달 월세 명목으로 내고 있는데, 최근 건물 측에서 물가 상승을 이유로 관리비만 5만원가량, 비율로 따지면 13% 정도를 올렸습니다. 임대료 인상 상한이 5%라면, 관리비도 별도로 몇 % 이상은 못 올리게 하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관리비 인상 제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관리비와 월차임을 합하여 내신다고 하셨는데 최초 계약시 관리비와 월차임을 구별하여 명시하는 경우가 통상입니다. 구분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고 월차임과 관리비를 구분하셔서 적정관리비에 대해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가 과도하다면 관리비 산정기준을 요구하시고, 관리비가 지나치게 폭등하였다면 관리비 증가 내역에 대해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관리비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으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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