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않고 일상생활배상책임(대인,대물보상가능)만 가지고 있는 자전거이고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소로에서 직진했는데 대로에서 직진하는 자동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진단서도 끊고 저를 종합보험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보험차량으로 신고했고 경찰에서는 조사끝났으며 차 대 차 사고로 보고 제가 소로라는 이유로 가해자라고 합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검찰에 송치한다고 하시더군요 상대방 인피사고는 제가 경찰에 이의신청할 생각입니다 제 주장이 인정된다면 남은게 물피사고 인데 제가 알기로 과실재물손괴죄는 형사처벌 받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도 운전자,자동차보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로교통특례법상 벌금형을 가능성이 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