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은 없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만 가입된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 없는 사거리의 소로에서 직진하던 중, 대로에서 직진하던 자동차와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차 대 차 사고로 보고 제가 소로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판단하고 있으며, 합의가 안 되면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 피해 부분은 이의신청할 예정이고, 남은 물적 피해 부분에 대해 종합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특례 조항에 따른 벌금형 가능성이 큰지 궁금합니다.
우선 자전거 직진 대 자동차 직진 사고에서 소로라는 이유만으로 자전거가 가해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사고 상황을 보아서 자전거가 가해자가 아닐 여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자문해드리겠습니다.
대물사고의 경우 종합보험 가입이면 언제나 불벌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처벌을 면할 수도 있으므로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