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자전거(본인) 대 자동차 교통사고

Q

저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않고 일상생활배상책임(대인,대물보상가능)만 가지고 있는 자전거이고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소로에서 직진했는데 대로에서 직진하는 자동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진단서도 끊고 저를 종합보험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보험차량으로 신고했고 경찰에서는 조사끝났으며 차 대 차 사고로 보고 제가 소로라는 이유로 가해자라고 합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검찰에 송치한다고 하시더군요 상대방 인피사고는 제가 경찰에 이의신청할 생각입니다 제 주장이 인정된다면 남은게 물피사고 인데 제가 알기로 과실재물손괴죄는 형사처벌 받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도 운전자,자동차보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로교통특례법상 벌금형을 가능성이 큰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우선 자전거 직진 대 자동차 직진 사고에서 소로라는 이유만으로 자전거가 가해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사고 상황을 보아서 자전거가 가해자가 아닐 여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자문해드리겠습니다. 대물사고의 경우 종합보험 가입이면 언제나 불벌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처벌을 면할 수도 있으므로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