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에서 차에 치어 8주가 나왔는데요. 가해자와 2천에 합의 보려는데 비협조적 이라더군요. 만약 합의 안 한다면 가해자가 받는 형사 처벌을 어느정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8주 진단이 나왔는데(교통사고 피해), 가해자와 2천만 원에 합의하려 했으나 가해자가 비협조적이어서, 만약 합의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받는 형사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12대 중과실)에 해당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가 사람을 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②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원칙적으로 공소권이 없어지지 않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③ 즉 이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처리 경향(진단 주수·형사합의 여부에 따라)'을 안내드립니다. ① 실무상, 12대 중과실 사고 중 1개 항목 위반인 경우, 통상 진단 주수 기준을 6주 정도로 보아, ㉠ 검찰에서 '벌금형(약식기소)'으로 처리하거나, ㉡ (진단 주수가 더 크거나 사정이 무거우면) 운전자를 '재판에 회부하여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도록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8주 진단'이므로, 진단 주수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③ 따라서 8주 진단인 이 사건은, 종합보험 처리 외에 별도의 '형사 합의가 없으면', 일단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④ 즉 합의가 안 되면 가해자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합의가 안 되어도 집행유예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형사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로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즉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 ② 즉 8주 진단의 교통사고(12대 중과실)라도, 합의가 없으면 재판에 회부되나, 초범 등 사정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어, 반드시 실형을 사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③ 즉 합의 여부가 가해자의 형사 처벌 수위(벌금 vs 재판 회부, 집행유예 등)에 영향을 줍니다.
'질문자님(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은 피해자이시므로,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는 질문자님이 손해를 배상받는(합의금을 받는) 측면과, 가해자의 처벌 측면 모두와 관련됩니다. ② 가해자가 비협조적이라면, ㉠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재판에 회부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가해자에게 불리)을 고려하여, ㉡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조율(약간의 합의금 조정 등)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③ 즉 합의가 안 되면 가해자는 재판을 받게 되나 집행유예 정도가 나올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그 점을 감안하여,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금을 조정하여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치료비·후유증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④ 즉 합의 여부·금액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가 사람을 친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종합보험·합의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② 실무상 12대 중과실 1개 항목 위반은 통상 6주를 기준으로 벌금형(약식기소) 또는 재판 회부(징역형·집행유예)로 처리되는데 이 사건은 8주 진단으로 진단 주수가 커서 형사 합의가 없으면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으나, ③ 형사 합의가 안 되어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초범 등 사정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④ 피해자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합의 여부가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점을 고려하여 치료비·후유증 등을 충분히 반영하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금을 조정하여 합의하는 것도 검토하시고, 필요하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라 보험·합의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실무상 6주를 기준으로 벌금 또는 재판 회부로 나뉘는데, 8주 진단이라 형사 합의가 없으면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으나 초범 등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합의가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니, 치료비·후유증을 반영하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금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