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안 나와서 알바생한테 근무시간을 줄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근무시간이 원래의 1/3 수준으로 줄어드니까 알바생이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카톡으로 "일 그만할게요"라고 보낸 메시지는 갖고 있는데, 이 카톡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더 챙겨둬야 할 게 있는지 궁금해요. 나중에 이 알바생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그때 이 카톡 메시지를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직원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먼저 사장님이 회사를 그만둘 것을 권고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이를 받아 들였다면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나,
(2) 근로자가 먼저 퇴직의사를 밝힌 점으로 볼 때 (구체적인 이직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일응 자진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실업급여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추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게 되면 이직사유는 자진사직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이고 위 카톡메시지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