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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만 있고 사고치는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Q

의욕만 있고 일을 너무 못 합니다. 오죽하면 아무 것도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올 지경입니다. 조리를 잘못하거나 만들다가 엎거나 쏟거나 떨어뜨리는 경우도 허다하고 설거지하다가 그릇도 꺱니다. 어떻게 하는지 일단 좀 보라고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 직원입니다. 해고 가능한 부분일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당 직원의 해고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여기서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절차, 상시 근로자수 무시). (2) 여러차례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추후 부당해고를 둘러싼 분쟁의 예방 내지 대응을 위해서는 나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해고 등을 하여야하지 주관적인 감정에 치우쳐 해고조치를 한다면 충분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이더라도 부당한 해고로 귀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4) 부적절한 행동이나 업무지시 위반과 같은 행위가 나올때마다 경위서 등을 작성케 하여 그간의 잘못이 여러차례 서면으로 누적되게 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비로소 해고조치의 실행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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