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으로 태어나 복수국적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무도 사라지나요?

Q

미국에서 출생해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원정출산자에 해당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까지만 다니고 이후 미국 교육과정을 밟아왔으며, 앞으로도 미국에서 대학을 진학해 정착할 계획이라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원정출산자는 국적포기 신청이 불가능하고 국적상실신고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병역의무도 함께 사라지는지, 신체검사를 받은 후 출국해야 하는지,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채 이후 한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예전에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자문을 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원정출산 목적이라면 병역의무을 이행한 후에 국적 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국적선택제도, 국적상실제도 등 관련 제도와 국적법, 이민법을 분석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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