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건설업종사로 들어왔는데 사정이 있어서 중국집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제 종합소득세 신청하라는 문자 보고 놀래서 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불이익이 없을지요?
F4 비자 소지자는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면 안되며, 기간이나 금액에 따라 비자의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F4 비자 건설업종사로 들어왔는데 사정이 있어서 중국집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제 종합소득세 신청하라는 문자 보고 놀래서 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불이익이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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