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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로 들어와 음식점에서 일한 경우 소득세 문의드립니다.

Q

F4 비자 건설업종사로 들어왔는데 사정이 있어서 중국집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제 종합소득세 신청하라는 문자 보고 놀래서 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불이익이 없을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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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소지자는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면 안되며, 기간이나 금액에 따라 비자의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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