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로 들어와 음식점에서 일한 경우 소득세 문의드립니다.

Q

F4 비자 건설업종사로 들어왔는데 사정이 있어서 중국집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제 종합소득세 신청하라는 문자 보고 놀래서 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불이익이 없을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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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재외동포)로 건설업 종사로 들어왔는데, 사정이 있어 중국집 주방에서 일을 했고, 어제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라는 문자를 보고 확인하니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어, 불이익이 없을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F-4 비자의 취업 허용 범위(단순노무 제한)'를 설명드립니다. ① F-4 비자(재외동포 비자)는, '단순노무 직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취업이 허용되는 비자입니다. ② 그런데 '음식점의 조리·서빙 등 단순노무 직종'은, F-4 비자로는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즉 질문자님이 중국집 주방에서 한 일이 '단순노무'에 해당한다면, F-4 자격에 맞지 않는 취업(자격 외 활동)이 될 수 있어, 이 부분은 유의해야 합니다. ④ 따라서 그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그것이 F-4 자격에 문제가 되는지는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세 납부 의무(내국인과 동일)'를 안내드립니다. ① 한국 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외국인(F-4)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② 즉 국내에서 일하여 소득이 생겼으므로, 그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의무입니다. ③ 통상 사용자(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④ 즉 종합소득세 신고 문자를 받으신 것은, 소득이 신고되어 있으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것으로, 세금 신고 자체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점(3.3% 원천징수)'을 안내드립니다. ①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다는 것은, 고용주가 질문자님을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②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필요경비 등을 반영하여) 세금을 정산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나, 이미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근로자성 여부·비자 문제 등은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비자 관련 유의(자격 외 활동)'를 강조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세 신고 자체보다, 'F-4 비자로 단순노무(중국집 주방)에 종사한 것'이 자격 외 활동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② 즉 그 소득이 신고됨으로써, F-4 자격에 맞지 않는 단순노무에 종사한 사실이 드러날 수 있어, 향후 비자 연장·영주권 신청 등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③ 따라서 그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F-4 자격에 문제가 되는지는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시고, 향후에는 F-4 자격에서 허용되는 직종에 종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F-4 비자는 단순노무 직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취업이 허용되는데 음식점 조리·서빙 등 단순노무는 F-4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중국집 주방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F-4 자격에 문제가 되는지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셔야 하고, ②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문자는 소득이 신고되어 있으니 신고하라는 것이라 세금 신고 자체는 하셔야 하며, ③ 급여가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신고된 것은 고용주가 프리랜서로 처리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을 신고하여 정산·환급받되(실제로는 근로자였다면 근로소득 처리 문제가 있으나 별도 검토), ④ 소득세 신고보다 F-4로 단순노무에 종사한 것이 자격 외 활동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향후에는 F-4에서 허용되는 직종에 종사하시되, 정확한 것은 국세청(126)·출입국(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F-4 비자는 단순노무 직종을 제외한 취업이 허용되어 음식점 조리 등 단순노무는 제한될 수 있으니, 중국집 주방 업무가 단순노무로 F-4 자격에 문제가 되는지 출입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내 소득이 있으면 외국인도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하고, 사업소득(3.3%)으로 신고되었으면 그에 따라 신고·정산하시되, 소득세보다 F-4로 단순노무에 종사한 것이 자격 외 활동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향후 허용 직종에 종사하시길 권해드립니다(국세청 126·출입국 1345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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