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양도양수하면서 원래 있던 알바생을 그대로 데려와 같이 일하게 됐어요. 그런데 인수 시점에 이 알바생은 전 사장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미 그만두기로 하고 퇴사일까지 잡혀 있던 상태였어요. 제가 사장이 바뀌었으니 다시 생각해보라고 설득해서 계속 같이 일하기로 했고요. 다만 원래 퇴사하면서 여행 갈 계획이 있었다고 해서, 그 여행 다녀온 뒤부터 다시 일하기로 했습니다. 전 사장님이랑 트러블로 나가는 거였으니 일단 퇴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됐고, 인수 직전에 알바생은 실제로 일을 그만두고 여행을 갔어요. 제가 영업을 시작한 날과 알바생이 복귀해서 다시 일한 날 사이엔 열흘 정도 차이가 있고, 알바생이 퇴사한 시점 기준으로는 20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로계약서는 복귀한 날짜를 기준으로 새로 작성했고요. 저랑 일한 기간만 놓고 보면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예전부터 일해온 기간까지 합치면 1년이 넘거든요.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영업양도와 근로자의 퇴직의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영업양도로 이전의 고용하던 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의 단절이 아닌 근로의 계속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 법리를 적용합니다.
(2) 다만,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일단 퇴직한 후 10일뒤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지고, 영업양도후 10일 정도후에 새로운 회사에 재입사한 정황으로 볼 여지가 많아 보여집니다. 일단 이전 직장에서의 퇴직이 확정된 것이라면 양도된 회사에 재입사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이전 근로기간을 합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추후 다툼이 벌어진다면 이전 사장님과 해당직원의 퇴직?여부에 대한 조사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