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양도양수하면서 기존에 일하던 알바생을 데리고 갔습니다. 문제는 양도양수 시점에 해당 알바생은 전 사장과의 마찰이 있어 퇴사하기로 하고 퇴사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사장이 바뀌니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설득했고 같이 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퇴사 계획을 잡으며 여행을 갈 예정이 있어 해당 일정이 끝난 뒤부터 일하기로 했습니다. 전 사장과의 마찰로 나가는 부분이었떤지라 일단은 퇴사하기로 한 부분은 그대로 진행되어 양도양수 직전 해당 알바생은 일을 그만두고 여행을 갔습니다. 양도양수 이후 제가 영업을 시작한 날과 해당 알바생이 다시 돌아와서 일하기까지 10일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알바생이 퇴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20일 정도의 차이가 있구요. 근로계약서는 알바생이 다시 일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아직 저랑 일한건 1년이 안 됩니다만 기존부터 일해온 기간을 합친다면 1년이 넘어가는데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