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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로 같이 일하는 알바생, 퇴직금 줘야되나요?

Q

가게를 양도양수하면서 기존에 일하던 알바생을 데리고 갔습니다. 문제는 양도양수 시점에 해당 알바생은 전 사장과의 마찰이 있어 퇴사하기로 하고 퇴사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사장이 바뀌니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설득했고 같이 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퇴사 계획을 잡으며 여행을 갈 예정이 있어 해당 일정이 끝난 뒤부터 일하기로 했습니다. 전 사장과의 마찰로 나가는 부분이었떤지라 일단은 퇴사하기로 한 부분은 그대로 진행되어 양도양수 직전 해당 알바생은 일을 그만두고 여행을 갔습니다. 양도양수 이후 제가 영업을 시작한 날과 해당 알바생이 다시 돌아와서 일하기까지 10일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알바생이 퇴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20일 정도의 차이가 있구요. 근로계약서는 알바생이 다시 일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아직 저랑 일한건 1년이 안 됩니다만 기존부터 일해온 기간을 합친다면 1년이 넘어가는데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영업양도와 근로자의 퇴직의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영업양도로 이전의 고용하던 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의 단절이 아닌 근로의 계속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 법리를 적용합니다. (2) 다만,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일단 퇴직한 후 10일뒤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지고, 영업양도후 10일 정도후에 새로운 회사에 재입사한 정황으로 볼 여지가 많아 보여집니다. 일단 이전 직장에서의 퇴직이 확정된 것이라면 양도된 회사에 재입사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이전 근로기간을 합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추후 다툼이 벌어진다면 이전 사장님과 해당직원의 퇴직?여부에 대한 조사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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