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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촬영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

제 친구가(여자) 랜덤채팅에서 막 몸을 보여주고 남자들이랑 그런식으로 놀았는데 인스타아이디를 알려줘서 연락하는데 그남자가 친구에 몸을 녹화했데요 그래서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고 거부하면 니 팔로잉에 있는 니 친구들한테 사진뿌린다고 하는데 어떡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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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있는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동법 제14조의3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 죄는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받을 정도로 무거운 죄입니다. 특히 그 강요 내용이 성관계일 경우에는 죄질이 좋지 않아 무겁게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강요한 내용을 캡쳐해서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친구의 주소지 관할에 있는 여성청소년계에 가서 고소를 해도 됩니다. 이런 정도이면 직접 하셔도 되지만,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시면 성범죄를 많이 다루어본 변호사에 의뢰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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