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을 촬영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

제 친구가(여자) 랜덤채팅에서 막 몸을 보여주고 남자들이랑 그런식으로 놀았는데 인스타아이디를 알려줘서 연락하는데 그남자가 친구에 몸을 녹화했데요 그래서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고 거부하면 니 팔로잉에 있는 니 친구들한테 사진뿌린다고 하는데 어떡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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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인 친구가 랜덤채팅에서 몸을 보여주며 남자들과 그런 식으로 놀았는데, 인스타 아이디를 알려준 한 남자와 연락하다가, 그 남자가 친구의 몸을 녹화했다며,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고 거부하면 팔로잉에 있는 친구들에게 사진을 뿌린다고 협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가해자의 행위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현재 친구분을 협박하고 있는 가해자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다음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동의 없이(또는 동의 범위를 벗어나) 신체를 촬영·녹화한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그 촬영물(녹화물)을 이용하여 성관계 등을 강요(협박)하는 것입니다. ②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죄'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무거운 죄입니다. ③ 특히 그 강요의 내용이 '성관계'인 경우에는 죄질이 좋지 않아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④ 즉 가해자는 촬영물을 이용해 성관계를 강요·협박하는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무엇보다, 가해자가 강요·협박한 내용(대화)을 '캡처(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즉 ㉠ 가해자가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 거부하면 사진을 뿌린다'고 협박한 대화 내용, ㉡ 가해자의 인스타그램 아이디·연락처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캡처·보관하십시오. ③ 그리고 이 증거를 가지고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하시거나, 친구분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담당)'에 가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④ 즉 협박 내용을 캡처하여 경찰(사이버수사대 또는 여성청소년계)에 신속히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요구에 응하지 말 것(협박에 굴복 금지)'을 안내드립니다. ① 가해자의 협박(성관계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② 협박에 굴복하여 요구를 들어주면, 피해가 더 커질 뿐이고 가해자는 계속 협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③ 즉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위와 같이 증거를 확보하여 즉시 신고·고소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입니다. ④ 만약 실제로 사진이 유포되면, 그 유포 행위도 별도의 범죄(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죄 등)가 되어 더 무겁게 처벌되므로, 유포 전에 신속히 신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직접 고소 또는 변호사 조력)'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 정도의 명백한 사안이면 직접 고소하셔도 되나,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시면, 성범죄를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② 또한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02-735-8994) 등에서 촬영물 삭제 지원·상담을 받을 수 있고, ㉡ 경찰에 신고하면 유포 방지·삭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원 기관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신속히 신고·고소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가해자가 촬영물(녹화물)을 이용해 성관계를 강요·협박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제14조)와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죄(제14조의3,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성범죄이므로, ② 가해자가 협박한 대화 내용과 인스타 아이디·연락처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캡처·보관하여 사이버수사대나 친구 주소지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신속히 고소하시고, ③ 가해자의 성관계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시며(응하면 피해가 커지고 협박이 계속됨, 사진이 유포되면 별도의 유포죄로 더 무겁게 처벌되니 유포 전에 신고), ④ 직접 고소가 어려우면 성범죄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등의 삭제 지원·상담도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가해자가 녹화물을 이용해 성관계를 강요·협박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죄와 촬영물 이용 강요죄(1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협박 대화 내용과 가해자의 인스타 아이디·연락처를 모두 캡처해 사이버수사대나 여성청소년계에 신속히 고소하시고, 성관계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응하면 피해가 커지고 유포 시 별도 처벌). 직접 고소가 어려우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의 지원도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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