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임시영주권 받은 후 부부 거주지가 다르면 문제되나요?

Q

저는 f1비자를 가지고있다가 미국인과의 결혼으로 2021년에 영주권신청이 들어가서 3/30일에 승인이되어 인터뷰없이 임시영주권 카드를 받게되었습니다. 현재는 캘리포니아에 살고있고 좋은 직장을 잡게되어 6월에 다른 주로 가게 될거같은데 집문제와 남편 직장때문에 남편은 캘리포니아에 계속 있고 가끔씩 제가 오거나 남편이 놀러오는 걸로 1년 정도 그렇게 살게 될거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1년을 살아보고 어디에 살지를 결정할거같습니다. 몇일 전 임시영주권을 받고 한달 안에 떨어져 지내게 되면 혹시 나중에 영주권 연장할때나 일반 영주권으로 바뀔시 문제가 될까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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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미국인과의 결혼으로 2021년에 영주권 신청을 하여 3월 30일에 승인되어 인터뷰 없이 '임시(조건부) 영주권 카드'를 받았는데, 현재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으나 좋은 직장을 잡아 6월에 다른 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집 문제와 남편 직장 때문에 남편은 캘리포니아에 계속 있고 가끔씩 서로 오가는 식으로 1년 정도 살게 될 것 같아, 임시영주권을 받고 한 달 안에 떨어져 지내게 되면 나중에 영주권 연장(조건 해제)이나 정식 영주권 전환 시 문제가 될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떨어져 지낸다고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① 결혼(혼인)을 기반으로 한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 나중에 조건 해제(정식 영주권 전환) 심사에서 '실제로 진정한 혼인 관계인지(위장결혼이 아닌지)'를 봅니다. ② 그런데 '제대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직장 등의 사정으로 일정 기간 떨어져 지낸다고 하여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③ 즉 직장·집 문제 등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지내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장결혼으로 의심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정한 혼인 관계임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만들어 두어야 함(핵심)'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나중에 조건 해제 심사에서 진정한 혼인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이 실제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다는 '기록'을 잘 만들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구체적으로, ㉠ 어디에 거주하든 '남편과 본인의 이름이 모두 들어가게' 임대차 계약(임대계약서), 공과금(utility bills, 전기·수도·인터넷 등) 명의, 은행 계좌(공동 계좌) 등을 함께 만들고, ㉡ 함께 있을 때의 사진 기록, SNS 기록 등을 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③ 즉 두 사람이 재정·생활을 공유하는 진정한 부부임을 보여주는 서류·기록(공동 명의 계약·계좌, 함께한 사진 등)을 최대한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함께 거주하는 기록을 만들 것'을 안내드립니다. ① 최대한 '함께 거주하는(부부로서 생활하는) 기록'을 만들어 두면, 나중에 조건 해제·정식 영주권 전환 시 별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② 즉 서로 오가며 함께 지낸 정황, 공동의 재정·생활 기록 등을 잘 남겨 두면, 일시적으로 거주지가 달랐더라도 진정한 혼인 관계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따라서 떨어져 지내는 기간에도, 위와 같은 공동 생활·재정의 기록을 꾸준히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조건 해제 준비·전문가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조건부(임시) 영주권은, 통상 유효기간(2년)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조건 해제 신청(I-751 등)'을 하여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하는데, 그때 진정한 혼인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② 따라서 위와 같은 공동 명의 계약·계좌·사진·SNS 등 기록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③ 구체적인 조건 해제 절차·필요 서류는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즉 진정한 혼인 관계임을 뒷받침할 기록을 만들어 두고, 조건 해제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결혼 기반 조건부 영주권은 나중에 조건 해제 시 진정한 혼인 관계인지를 보는데, 제대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직장 등의 사정으로 일정 기간 떨어져 지낸다고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고, ② 다만 진정한 혼인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어디에 거주하든 남편과 본인의 이름이 모두 들어간 임대계약·공과금 명의·은행 계좌를 함께 만들고 함께한 사진·SNS 기록을 잘 남겨 두시며, ③ 최대한 함께 거주하는(부부로서 생활하는) 기록을 만들어 두면 조건 해제·정식 영주권 전환 시 별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④ 조건부 영주권은 유효기간 만료 전 조건 해제 신청(I-751 등)을 하여 진정한 혼인 관계 입증 서류를 제출하니 위 기록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구체적인 절차는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결혼 기반 조건부 영주권은 조건 해제 시 진정한 혼인 관계인지를 보는데, 제대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직장 등의 사정으로 일정 기간 떨어져 지낸다고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디에 살든 남편과 본인의 이름이 모두 들어간 임대계약·공과금·은행 계좌를 함께 만들고 함께한 사진·SNS 기록을 잘 남겨, 진정한 혼인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조건 해제(I-751) 시 이 기록을 제출하니 미리 준비해 두고, 구체적 절차는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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