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직원에게 동일업종 창업 못하게 할 수 있는지요?

Q

저희는 5인이하 사업장으로 현재 배달 프랜차이즈에 일정금액을 지급한 후 레시피 전수를 받은 전수창업입니다. 1년간 매장 운영 후 계속해서 해당 프랜차이즈 명을 쓰고 싶다면 그때 가맹계약을 맺어 로열티를 지속납부하는 방식인데요. 일단 본사에서도 현재도 가맹상태라고는 하나 계약의 형태가 저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원을 뽑았는데 직원들은 저희 매장의 레시피를 무료(?)로 알게 되는데 이때 동일 업종으로 타지역에 가서 매장을 차리는 것에 대해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경업금지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입사할 때(또는 근속중이라도) 경업금지의무(예로 퇴직하면 반경 **km 내에서는 취업 또는 창업을 금지 또는 몇 년동안은 동종업계 취업금지하는 조항 등)의 서약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2) 이러한 서약서 등이 유효한지 여부는 쉽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무효일수도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용자의 레시피 유출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영업이익의 침해 등을 조율하여 그 당부를 가리게 됩니다(주로 법원에서 취급). (3) 일단 그 조항이 유효할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서약서가 있어야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추후에라도 다투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점도 있으므로 과도하게 직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정도를 나름 정하시어 서약서를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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