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직원 5명 이하 매장이고, 배달 프랜차이즈에 일정 금액 내고 레시피를 전수받아 시작한 전수창업 형태예요. 1년 동안 매장을 운영해보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해당 브랜드명을 쓰고 싶으면 그때 정식 가맹계약을 맺어서 로열티를 내는 방식이고요. 본사 쪽에서는 지금도 가맹 상태라고는 하는데 계약 형태가 이렇습니다. 문제는 제가 직원을 뽑으면 그 직원이 저희 매장 레시피를 공짜로 배우게 되는데, 이 직원이 나중에 다른 지역에 가서 똑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는 걸 막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업금지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입사할 때(또는 근속중이라도) 경업금지의무(예로 퇴직하면 반경 **km 내에서는 취업 또는 창업을 금지 또는 몇 년동안은 동종업계 취업금지하는 조항 등)의 서약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2) 이러한 서약서 등이 유효한지 여부는 쉽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무효일수도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용자의 레시피 유출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영업이익의 침해 등을 조율하여 그 당부를 가리게 됩니다(주로 법원에서 취급).
(3) 일단 그 조항이 유효할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서약서가 있어야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추후에라도 다투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점도 있으므로 과도하게 직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정도를 나름 정하시어 서약서를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