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헌팅을 해서 총 4명이서 모텔로 2차를 갔습니다. 저랑 제 파트너는 중간에 나왔는데 친구가 졸피뎀이라는 약을 술에 타서 여성분에게 먹이고 강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로 상대 여성분이 제 친구를 고소했고 친구가 처벌 위기에 놓였는데.. 이럴 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성범죄는 합의로도 해결이 안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구와 헌팅을 하여 총 4명이 모텔로 2차를 갔는데, 질문자님과 파트너는 중간에 나왔고, 친구가 졸피뎀이라는 약을 술에 타서 여성에게 먹이고 강간을 했다고 하여, 상대 여성이 그 친구를 고소해 친구가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성범죄는 합의로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약물을 이용한 강간은 매우 무겁게 처벌됨'을 설명드립니다. ① 졸피뎀(수면제) 등 약물을 술에 타서 피해자에게 먹여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강간한 것은, 매우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② 이는 ㉠ '강간죄(형법)' 또는 ㉡ 약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죄', 나아가 ㉢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상해·강간치상죄(형법 제301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GHB·케타민·졸피뎀 등 약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심신상실 상태로 만든 후 범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어 무겁게 처벌됩니다. ④ 강간상해·강간치상죄(형법 제301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죄입니다. ⑤ 즉 친구의 행위는 실형(중한 징역형)이 예상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성범죄에서 합의의 의미(친고죄 폐지)'를 안내드립니다. ① '성범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받는다'는 것은,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② 과거에는 일부 성범죄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였으나, 현재는 강간 등 주요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고소 취하)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없어지지(공소권이 없어지지) 않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즉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 자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가 계속 수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아래에서 보듯 합의는 여전히 양형(형을 정할 때)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합의(피해 회복·처벌불원)는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성범죄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피해자와의 합의(피해 회복 + 처벌불원)'는 여전히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② 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면,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사안은 약물 이용 강간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워,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음). ③ 따라서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대응입니다. ④ 즉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으나, 합의는 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을 강력히 권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이 사안은 약물을 이용한 강간(강간상해·강간치상 등)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이 예상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친구는 반드시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②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 사실관계 확인·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피해 회복·처벌불원) 시도, ㉢ 반성·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 준비 등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즉 사안이 매우 중대하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④ 다만 질문자님(과 파트너)은 중간에 나와 그 범행에 관여하지 않으셨다면, 질문자님은 그 강간 범행의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나, (필요시) 참고인 등으로 사실관계를 진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졸피뎀 등 약물을 술에 타서 피해자를 심신상실 상태로 만든 후 강간한 것은 강간(준강간)·강간상해·강간치상죄(형법 제30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성범죄로 실형이 예상되고, ② '성범죄는 합의해도 처벌받는다'는 것은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기 때문이나 피해자와의 합의(피해 회복·처벌불원)는 여전히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하여 형 감경에 도움이 되므로(다만 죄질이 무거워 합의해도 실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음)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고, ③ 사안이 매우 중대하므로 친구는 반드시 성범죄에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 방어·합의 시도·양형 자료 준비 등으로 대응해야 하며, ④ 질문자님(과 파트너)은 중간에 나와 범행에 관여하지 않으셨다면 그 강간 범행의 책임을 지지 않으나 참고인 등으로 사실대로 진술하게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졸피뎀 등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심신상실 상태로 만든 후 강간한 것은 강간상해·강간치상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성범죄로 실형이 예상됩니다. '합의해도 처벌받는다'는 것은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기 때문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양형에 중요하니(다만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합의가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친구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고, 질문자님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지 않으나 참고인으로 진술하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