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의 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던 차량에서 새어 나온 오일 때문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달 넘게 입원했고, 퇴원 후에도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벌써 석 달째 영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시설물 보험 접수를 요청했는데, "사고마다 접수하면 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실비보험이 없어서 정액형 보험에서 10만원 받은 게 전부인데 치료비만 이미 1000만원을 넘었습니다. 관리비에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정작 필요할 때 접수를 안 해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① 관리사무소가 이런 이유로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 ② 쓰지도 않을 보험료가 관리비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③ 민사소송을 하면 치료비 외에 영업을 못한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④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차장에서 바닥이 미끄러워서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오일이 누출되어 있었고, 관리주체측에서 이를 충분히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부상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 사정이 인정된다면 관리주체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주장증명해야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주체는 관리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 통상인바, 보험 접수를 다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상승이라는 사유로 접수를 거부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으로 업무상과실치상도 문제될 수 있으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