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퇴직금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Q

곧 입사한지 1년인데 제가 작년 5월 29일에 일용직 근무를 시작하였고 10월 중순쯤 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작년 6월만 4대보험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1년 연차나 퇴직금 기준일이 5월 29일이 맞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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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입사한 지 1년인데, 작년 5월 29일에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10월 중순쯤 '계약직'으로 전환했고(작년 6월만 4대보험을 떼지 않음), 이 경우 1년 연차나 퇴직금의 기준일이 5월 29일이 맞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실제 근로 방식이 중요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 여부(6월만 4대보험을 떼지 않은 것 등)와는 별개로, '실제로 어떻게 근로했는지(근로의 실질)'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즉 4대보험을 뗐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그 기간에 계속 근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용직 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임을 안내드립니다. ① 핵심은, 처음 '일용직'으로 근무하셨던 기간(5월 29일~10월 중순)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② ㉠ 만약 그 기간에 '실질도 일용직(하루하루 단위로 고용되고, 근로 관계가 계속되지 않은 형태)'으로 근로한 것이라면, 연차·퇴직금 산정 시 그 일용직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즉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③ ㉡ 반대로, 명칭만 일용직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상시 근로자(매일 계속 출근하여 일하는 형태)로 일했고, 단지 계약 형태만 나중에 계약직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그 일용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연차·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④ 즉 명칭(일용직)이 아니라 실질(계속 근로했는지)에 따라, 5월 29일부터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약 질문자님이 5월 29일부터 매일 계속 출근하여 상시 근로자처럼 일했고, 단지 처음에는 '일용직'이라는 명칭으로 처리되었다가 10월에 계약직으로 형식만 바뀐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5월 29일부터'로 볼 수 있어, 연차·퇴직금 기준일이 5월 29일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반대로, 처음 일용직 기간이 실제로 띄엄띄엄(하루하루 단위로) 일한 것이어서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다면, 그 기간은 제외되고 계속근로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즉 5월 29일부터 계속 근무한 실질이 있다면 그날이 기준일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형태(계속 출근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근무 실질 입증)'을 안내드립니다. ① 처음 일용직 기간에도 실제로 계속(상시) 근무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근무 일지 등)를 확보·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러한 자료로 '5월 29일부터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음'을 입증하면,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연차·퇴직금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판단이 어려우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연차·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 여부(6월만 4대보험을 떼지 않은 것 등)와 별개로 실제 근로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② 처음 일용직 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실질도 일용직(하루하루 단위 고용)이었다면 그 기간은 제외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시 근로자로 일했고 명칭만 나중에 계약직으로 바뀐 것이라면 그 일용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기준일이 5월 29일이 될 수 있으므로, ③ 5월 29일부터 매일 계속 출근하여 상시 근무한 실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다면 그날이 기준일이 될 수 있으니, ④ 처음 일용직 기간에도 계속 근무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출퇴근 기록·급여 이체 내역·근무 일지 등)를 확보하여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연차·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실제 근로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처음 일용직 기간이 실질도 일용직이었다면 제외될 수 있으나, 명칭만 일용직이었고 실제로는 상시 근로자로 계속 일했다면 그 기간도 포함되어 기준일이 5월 29일이 될 수 있습니다. 5월 29일부터 계속 근무한 실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출퇴근 기록·급여 이체 내역 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노무사·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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