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입사한지 1년인데 제가 작년 5월 29일에 일용직 근무를 시작하였고 10월 중순쯤 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작년 6월만 4대보험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1년 연차나 퇴직금 기준일이 5월 29일이 맞을까요?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별개로 실제로 근로한 방식을 기준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셨던 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질도 일용직으로 근로하였다면 연차휴가 등 퇴직금 산정시에 일용직 기간은 제외가 되겠지만실질적으로는 상시근로자로 일을 하였고 단지 계약 형태만 계약직으로 변경된거라면일용직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