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생 매주 1회씩 20~30분씩 지각합니다. 두번째에 경고를 했음에도 이번주에 또 지각입니다. 아직 수습 3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즉시 해고 가능한가요?
근태불량 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해고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문제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에서 자유롭습니다(즉시해고하여도 리스크는 없음).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 때문에 해고의 서면통보 및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주말 근로자인데 주1회 지각이라면 업무의 절반은 지각이라는 것인데 근태는 매우 불량한 직원이라고 보여집니다. 1~2차례 더 주의를 주심과 동시에 경위서 등을 작성케 하여 객관적으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징표를 마련하시고, 근태기록을 꼼꼼히 체크해 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서라도 근로자의 근태불량 문제를 시정하는 노력을 하시고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