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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통한 영주권 진행기간 동안 계속 거주 못하나요?

Q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에서 이민후 생활한지 20년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결혼 문제에 대해서 준비할려고 합니다. 제가 4년 동안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분과 카톡 및 만남으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인연이 쌓이면서 이제 한번 결혼을 준비해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만약 결혼하고 미국에서 여성 분을 데리고 같이 미국에 살려고 하면 미국 결혼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CR1이라고 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데 2년 이상 걸리고 그 기간동안에 여성분은 미국에 2년이상 못있고 ESTA 를 통해 한국/미국을 왔다갔다 해야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미국에 있을려고 한다면 어떤 과정을 건져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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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한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는 결혼전에 신청하는 K1과 결혼 후 신청하는 CR1 이민비자가 있습니다. 또한 K3라고 해서 결혼 후에도 약혼자비자인 K1 처럼 진행하는 비자가 있긴 합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을 해야 하고 기다리는 기간은 K1은 12~18개월, CR1은 18~24 개월, K3는 14~20개월 정도이고 기다리는 기간 중에 ESTA로 미국을 입국하여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ESTA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한국에서 K1, K3, CR1 등의 이민비자를 진행하는 것을 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미국 입국 당시에 ESTA인 무비자로 입국할 시에 영주권신분조정을 할 의사가 없었으나 나중에 미국 입국 후에 이러한 신분조정을 결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입국 시에 신분조정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 입국 후 반드시 90일 이후에 모든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데 무비자인 ESTA로 입국하는 경우 90일 체류 기간을 넘겨서 진행하기 때문에 불법체류 상태에서 신분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 미국 입국 시에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미국 입국 후에 신분 조정을 할 시에 다시 거짓말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본인의 의도가 문제가 될 경우 위증죄가 추가되어 본인이 결국 미국에서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 조정 인터뷰 시에 인터뷰 내용 상으로 왜 신분 조정을 하게 되었는지 와 미국 처음 입국 시에 입국 목적에 대한 설명 부분이 나중에 본인의 영주권 인터뷰와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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