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가정폭력 어떤 처벌 받게 되나요?

Q

제가사실혼관에남자와 싸움이있었는데 저를넘어트려서 바닥에눕혀서 머리채와 손이랑발을잡고 질질끌었습니다 이대로죽는다는생각에 살려달라고외쳤고 소리를들은 이웃주민께서 신고를해주셨고경찰이와서 파출소에갔고 진술서까지작성했습니다 이남자는어떤죄가 성립되고 처벌을받게되나요? 그리고 손해배상받을수있을까요? 또한 제돈2000만원이집에들어간돈 받을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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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남자와 싸움이 있었는데, 남자가 질문자님을 넘어뜨려 바닥에 눕히고 머리채와 손·발을 잡고 질질 끌어서, 이대로 죽는다는 생각에 살려달라고 외쳤고,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신고하여 경찰이 와서 파출소에서 진술서까지 작성한 상황에서, 이 남자에게 어떤 죄가 성립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집에 들어간 본인 돈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남자의 행위는 폭행·상해(및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실혼 관계의 남자가 질문자님을 넘어뜨리고 머리채·손발을 잡고 끌고 다닌 것은, ㉠ '폭행죄', ㉡ 그로 인해 다치셨고 진단서가 있다면 '상해죄', ㉢ 사실혼 관계에서의 폭력이므로 '가정폭력(가정폭력처벌법 적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남자는 폭행·상해(다친 경우)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의 경우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도 가능). ③ 처벌의 정도는 피해의 정도(상해 여부·진단),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응 방법(진단서·증거 확보, 고소)'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다치셨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시고(상해죄 입증에 중요), ② 사건 당시의 상황(폭행 경위, 상처 사진, 이웃 주민의 목격·신고 등)을 정리·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미 경찰에 진술서를 작성하셨으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필요하면 정식으로 고소하시고, 가정폭력의 경우 접근금지 등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즉 진단서·증거를 확보하여 남자의 폭행·상해에 대해 처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은 폭행·상해 등 범죄로 인해 입은 피해(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에 대하여, 그 남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즉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③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간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의 돈 2천만 원이 집에 들어간 경우,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 만약 그 2천만 원이 남자에게 '빌려준 것(대여)'이라면, '대여금 반환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두 분이 '사실혼 관계'였다면, 사실혼 해소(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사실혼 관계에서 형성·기여한 재산에 대해 분할 청구). ③ 즉 그 2천만 원이 대여금인지, 사실혼 재산에 대한 기여인지 등에 따라, 대여금 반환 또는 재산분할 등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성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실혼 관계의 남자가 질문자님을 넘어뜨리고 머리채·손발을 잡고 끈 것은 폭행죄, (다쳤다면) 상해죄, 사실혼 관계의 가정폭력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② 다치셨다면 진단서를 발급받고 폭행 경위·상처 사진·이웃 목격 등 증거를 확보하여 (이미 진술서를 썼으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처벌을 구하시고 가정폭력의 경우 접근금지 등 보호도 요청하시며, ③ 폭행·상해로 입은 피해(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형사 절차의 배상명령이나 별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④ 집에 들어간 2천만 원은 그 성격에 따라 대여금이면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사실혼 재산에 대한 기여면 재산분할 청구로 돌려받는 것을 검토하시되, 사안이 복잡하니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사실혼 관계의 남자가 질문자님을 넘어뜨리고 끈 것은 폭행·상해(다친 경우)·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진단서와 증거를 확보하여 처벌을 구하고 접근금지 등 보호도 요청하십시오. 폭행·상해로 입은 피해는 배상명령·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집에 들어간 2천만 원은 대여금이면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사실혼 재산이면 재산분할로 돌려받는 것을 검토하시되, 변호사·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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