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사실혼관에남자와 싸움이있었는데 저를넘어트려서 바닥에눕혀서 머리채와 손이랑발을잡고 질질끌었습니다 이대로죽는다는생각에 살려달라고외쳤고 소리를들은 이웃주민께서 신고를해주셨고경찰이와서 파출소에갔고 진술서까지작성했습니다 이남자는어떤죄가 성립되고 처벌을받게되나요? 그리고 손해배상받을수있을까요? 또한 제돈2000만원이집에들어간돈 받을수있을까요?
질문자님의 질문만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사실혼관계의 남자분에게 폭행, 상해(진단이 있는 경우)를 당하신 경우 남자는 폭행, 상해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폭행, 상해 등 범죄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집에 들어간 2000만원의 경우 남자에게 대여해 준 것이라면 대여금 소송을, 사실혼관계에 따른 재산분할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