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자동차와 충돌해 자동차 측에 약 200만 원의 대물피해가 발생했고, 경찰은 저를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합의가 안 되면 검찰에 기소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직접 판례를 찾아봐도 대물피해만으로 형사처벌된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전거도 종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대물피해 합의가 안 되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로 가해자가 된 경우 대물피해 합의가 안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 내지 합의를 해야만 기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상담요청 주시면 상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