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스 소득 있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Q

현재 프리랜서와 직장생활 병행하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 직장을 짤리게 될것 같습니다. 짤리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게 문제인데 짤리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프리랜서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회사가 짤리게 되는 순간부터 프리랜서 소득이 없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짤리기 이전부터 소득이 없어야 하는건가요? 만약 이전부터라면 얼마정도의 기간동안 소득이 없어야 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현재 프리랜서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 직장에서 해고될 것 같고(회사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함),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것이 문제라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프리랜서 일을 그만두려는 상황에서, ① 회사에서 해고되는 순간부터 프리랜서 소득이 없으면 되는지, ② 아니면 해고되기 이전부터 소득이 없어야 하는지, ③ 이전부터라면 얼마 동안 소득이 없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실업급여의 기본 원칙(실업 상태 + 재취업 노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② 따라서 프리랜서 등으로 계속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면, '실업 상태'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즉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에서 이직한 후) 프리랜서 등의 소득 활동도 하지 않고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소득의 금액·성격에 따라)'을 안내드립니다. ①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소득의 '금액과 성격'에 따라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 실업급여 수급 중에 프리랜서·부업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은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날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정기적·계속적인'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 일일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취업으로 간주). ③ 즉 프리랜서 소득이 정기적·계속적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실업 상태로 보지 않아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고 전·후 소득 여부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해고되는 순간부터 소득이 없으면 되는지, 이전부터 없어야 하는지'를 물으셨는데, 핵심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수급 기간) 동안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즉 ㉠ 직장에서 이직(해고)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하는 기간에는 프리랜서 등의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고(하면 그날은 취업으로 간주되어 지급 제외), ㉡ 이직 이전부터 프리랜서를 하고 있었더라도, 이직 후 그 프리랜서 활동을 실제로 그만두고 실업 상태가 되면 수급 자격 심사에서 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프리랜서 활동을 '실제로 종료'했는지가 중요하므로, 이직 후 프리랜서 계약을 정리하고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④ 즉 '이전부터 몇 개월간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식의 일률적 기준보다는, 이직 후 실제로 프리랜서 활동을 종료하여 실업 상태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구체적 판단은 고용센터가 함). '소득 신고 의무(부정수급 주의)'를 강조드립니다. ① 실업급여 수급 중에 프리랜서 등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 이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 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추가 징수·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즉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시고,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상태)에 지급되므로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성격에 따라 수급이 제한될 수 있고(정기적·계속적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이면 취업으로 간주), ② 핵심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직장에서 이직한 후 프리랜서 활동을 실제로 종료하여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이전부터 몇 개월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일률적 기준보다 이직 후 실제로 종료했는지가 중요), ③ 수급 중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반환·추가 징수·형사 처벌), ④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프리랜서 소득 신고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1350)에 미리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지급되므로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성격에 따라(정기적·계속적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이면 취업 간주)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실업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니, 이직 후 프리랜서 활동을 실제로 종료하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일률적 기간 기준보다 실제 종료가 중요). 수급 중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고(미신고 시 부정수급), 정확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1350)에 미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