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프리랜서와 직장생활 병행하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 직장을 짤리게 될것 같습니다. 짤리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게 문제인데 짤리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프리랜서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회사가 짤리게 되는 순간부터 프리랜서 소득이 없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짤리기 이전부터 소득이 없어야 하는건가요? 만약 이전부터라면 얼마정도의 기간동안 소득이 없어야 하는건가요?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프리랜서 소득 금액과 성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소득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소정급여일수 내 취업(취업 간주):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부업 소득이 있으면 해당 일자를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날의 실업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소득 신고 의무: 수급 중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③ 조기 재취업 수당: 수급 기간 중 취업(프리랜서 포함)으로 잔여 급여일이 절반 이상 남아 있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상실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일일 소득이 최저임금의 80% 이상인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그날 실업급여 지급 중단. ② 정기적·계속적 소득: 일정 수준 이상의 정기적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1350)에 프리랜서 소득 신고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