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게 해주려고 퇴사사유 거짓으로 써줬는데 처벌받나요

Q

3년 가까이 일한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려고 제가 퇴사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써줬어요.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되면 사장이랑 직원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의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상실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나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2022. 12. 31.>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19. 8. 27.]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과 같이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원금이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고, 양벌규정도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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