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3년 가까이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퇴사를 허위로 작성해주었습니다. 사장과 직원은 각각 어떤 처벌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의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상실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나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2022. 12. 31.>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19. 8. 27.]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과 같이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원금이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고, 양벌규정도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