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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교제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 다른 지인에게 빌린 47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울고 있을 때, 당시 남자친구가 '울지 말라, 내가 그 돈을 줄 테니 그 사람과 연락하지 말라'며 470만 원을 증여해 주었고, 이후 동거하다 1년 전에 헤어졌는데, 그 후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며 '470만 원을 갚아라/안 갚아도 된다'를 오락가락하고 과거를 방송에 얘기하겠다며 협박·성희롱 발언을 하다가, 갑자기 '지급명령' 서류가 왔는데(사귀기 전에 빌려주었다고 적혀 있고 금액도 480여만 원으로 다름), 증여받았다는 정확한 증거는 없으나 '갚아도 된다/안 갚아도 된다'고 오락가락한 연락 내용은 있고 성희롱·스토킹·폭언 자료는 형사고소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이의제기를 통해 본소송으로 넘어가 다투는 것이 나을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비용을 아끼는 것이 나을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여금 청구소송에서는 대여 사실을 청구하는 측이 입증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대여금 청구소송에서는, '대여금을 청구하는 측(상대방, 즉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람)'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즉 상대방이 '이 돈이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의제기를 하여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면, 질문자님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고, 그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는 사정을 주장하시고, 상대방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상대방이 '이 돈이 대여금(빌려준 돈)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 두 사람이 연인·동거 관계였던 점, ㉡ 상대가 '갚아도 된다/안 갚아도 된다'고 오락가락한 연락 내용(증여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주장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증여였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셨으므로, 결과는 그 연락 내용 등 정황 증거를 통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판단)'를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 그 내용에 다툴 사정이 있으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소송(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다툴 수 있고, ㉡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그 금액을 갚아야 하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②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그 돈은 증여받은 것이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다투실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소송에서 다투셔야 합니다(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갚아야 함). ③ 다만, 본안소송을 진행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만약 질문자님께서 '차라리 그 돈을 갚고 관계를 끝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의신청 없이 사건을 종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④ 즉 다툴 의사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갚고 끝낼 생각이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성희롱·스토킹·협박에 대한 별도 대응(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대방의 성희롱·스토킹·협박·폭언은, 대여금 지급명령과 별개로, 형사 고소(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 등)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② 이미 자료를 취합하여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시라고 하니,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대여금(민사)과 성희롱·스토킹(형사)은 별개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대여금 청구소송에서는 대여 사실을 청구하는 측(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므로,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면 질문자님은 연인 관계였고 그 돈이 증여받은 것이라는 사정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대여금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고(연인·동거 관계, 상대가 '갚아도 된다/안 갚아도 된다'고 오락가락한 연락 내용 등이 유리한 정황), ② 다만 증여였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과는 정황 증거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지에 달려 있으니, ③ 지급명령에 다툴 의사가 있으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소송에서 다투시고(이의신청을 안 하면 확정되어 갚아야 함) 갚고 끝낼 생각이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시되, ④ 성희롱·스토킹·협박은 대여금과 별개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사안이 복잡하니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대여금 청구소송에서는 대여 사실을 청구하는 측(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므로,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면 질문자님은 연인 관계였고 증여받은 것이라는 사정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대여금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증명하지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으나(오락가락한 연락 내용 등이 유리한 정황), 증여였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어 정황 증거로 다투게 됩니다. 다툴 의사가 있으면 2주 내에 이의신청을, 갚고 끝낼 생각이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시고, 성희롱·스토킹은 별도로 형사 고소하시되 변호사·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