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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사이 대여금 소송 문의드립니다.

Q

3년전 교재를 시작하였고, 얼마지나 다른 지인에게 470만원을 빌린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 어찌 할바를 몰라 울고있을때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울지말라며 내가 그돈 줄테니까 그사람이랑 연락하지 말아라 라며 470만원을 증여 하여주었습니다. 그 후 동거를 시작하여 1년전에 헤어졌고 저는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며 방송을 해라 마라 하며 싸우고 화해하기를 반복하면서 470만원에 대한 돈을 갚아라, 갚지않아도 된다 오락가락하며 제 과거를 방송에 얘기하겠다, 하며 협박하고 성희롱적 발언, 연락하지말아달라하며 부탁하고 차단하였는데도, 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하여 욕설및 협박,성희롱적발언을 계속 지속하였습니다. 그것이 지쳐 돈 떄문에 그러느냐 내가 갚겟다.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 하며 그 돈을 갚아가려 월에 20만원씩 변제하려 하였으나, 은행권 채무와 개인적 사정으로 변제가 어려워 천천히 어떻게든 갚겠다고 하였으나, 또 싸움으로 번져 소송을 걸겠다. 하여 저도 홧김에 그럼 걸어라 하고 연락처를 차단한 상태로 시간이 지났을때 갑작스럽게 지급명령에 관한 서류가 날라왔고, 그내용엔 사실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귀기전에 그돈을 빌려 주었다. 라고 적혀있고, 470만원이아닌 480얼마에 관한 돈이였습니다. 중요한것은 증여해주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는 없으나, 싸우는 와중에도 갚아도 된다 안갚아도 된다 오락가락한 연락 내용이있으며, 성희롱과 지속적인 전화로 하는 스토킹,폭언과 욕설등은 자료를 취합하여 형사고소에 준비중에있습니다. 이런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본소송으로 넘어가서 사실여부에관하여 다투는것이 나을지 혹은, 이의제기를 취소하여 소송에관련한 비용을 아끼는것이 좋을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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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소송에서는 대여금을 청구하는 측이 대여사실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작성자분이 상대방과 연인관계였고, 금원을 대여받은 것이 아닌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시면 상대방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해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대여사실에 대해 증명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본안소송을 진행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되므로, 작성자 분이 생각하실 때 상대방에게 금원을 갚고 끝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이의제기 없이 사건을 종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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