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억울하게 소송이 걸려왔는데 채무부 존재 확인 이고 원고소가 5천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가 패소 하면 제가 다 지불을 해야 하는건가요?
귀하가 채무부존재소송의 피고이시면, 귀하가 원고에게 청구할 돈이 없다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즉 이 소송에서 귀하가 패소를 한다면, 만약 귀하가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앞으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하여 전부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툴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