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소송 패소하면 제가 다 지불해야 하나요?

Q

이번에 억울하게 소송이 걸려왔는데 채무부 존재 확인 이고 원고소가 5천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가 패소 하면 제가 다 지불을 해야 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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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억울하게 소송이 걸려왔는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고 소가(청구 금액)가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5천만 원을 다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원고가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② 즉 통상 이 소송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빚(채무)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원고)이 제기하는 것입니다. ③ 질문자님께서 이 소송의 '피고'이시라면, 상대방(원고)이 '나는 당신(피고)에게 지급할(또는 당신이 나에게 청구할) 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피고이고 패소하면 — 받을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라면, 원고(상대방)는 '피고(질문자님)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다(즉 질문자님이 원고에게 받을 돈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② 따라서 이 소송에서 질문자님(피고)이 '패소'한다면, 그 의미는 '질문자님이 원고에게 청구할(받을) 돈이 없다는 것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③ 즉 만약 질문자님이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면, 패소로 인해 그 돈을 앞으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④ 즉 '패소하면 5천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받을 돈이 있었다면)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⑤ 즉 이 소송은 질문자님에게 돈을 물리는 소송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상대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소가 5천만 원은 그 다투는 채권의 규모를 표시한 것). '전부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이 소송에서 질문자님이 '전부 패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원고)이 지출한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일부 등)을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② 즉 패소하면, 다투던 채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외에, 소송비용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받을 돈(채권)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받을 채권(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그 채권이 존재한다(즉 원고가 나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셔야 합니다. ② 즉 다툴 사항이 있다면, 관련 증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패소를 면하고 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반대로 다투지 않으면(대응하지 않으면) 패소하여 채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인데 질문자님이 피고라면 원고가 '피고(질문자님)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다(질문자님이 받을 돈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패소하면 5천만 원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받을 돈이 있었다면)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소가 5천만 원은 다투는 채권의 규모 표시), ② 다만 전부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③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다투셔야 하니, ④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적극 대응하시되 사안이 크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질문자님이 피고라면 원고가 '질문자님이 받을 돈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 패소해도 5천만 원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돈이 있었다면)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소가 5천만 원은 다투는 채권의 규모). 다만 전부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니, 받을 채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채권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관련 증거를 정리해 적극 대응하시되, 사안이 크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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