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총 32회) 과정의 학원 수강료 300만 원을 재료비 포함해 미리 납부하고 1월 초부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4~5회 정도만 참석하고 개인 사정으로 4개월가량 학원에 나가지 못했는데, 그 기간 동안 학원 측에서는 결석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재료비를 제외한 교습비 환불을 요청했지만, 학원 측은 결석 기간이 무단결석으로 출석 처리되어 정규 수강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계산돼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이 지난 사후 환불요구는 허용되기 힘듭니다. 소비자원도 같은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