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님의 국내 은행 예금을 상속받으려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Q

미국 시민권자이신 어머니께서 별세하신 뒤, 국내 은행에 예치된 원화 예금을 미국 시민권자이신 아버지께서 상속받으실 수 있도록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인 아들이 대신 한국에 들어가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상속세 신고를 위해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한국 변호사에게 위임해 처리할 경우 대략적인 수임료와 처리 범위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미국 시민권자의 국내 은행 예금 인출 및 상속세 납부 처리 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1. 우선 국내 은행 예금 인출을 하려면 직접 아들이 위임을 받아서 한국에 입국하여 처리하는 방법(1번)과 한국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방법(2번)이 있습니다. 우선 사무 처리를 위해서 어느 은행의 예금이고 예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처리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2. 국내 예금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세 납부에 대한 사무처리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두가지 사무 처리에 관하여 의뢰인이 미국에서 요청 서류를 준비해주시고 한국에 들어오시지 않고 변호사가 한국에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비용 등 구체적은 내용은 이메일 상담으로 선임을 진행해주시면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업무 처리 비용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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