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한일 복수국적자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후 일본 입국시

Q

제가 이중국적인데 올해 만 22세가 돼서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이중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해서요. 내년에 일본에 가서 생활하려고 계획 중인데 외국국적불행사 쓰면 일본에 갈 때 일본 국적으로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비자가 필요없는걸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알고 계신 것처럼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진행하여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국적법에 대한 내용으로, 한일 복수국적자는 일본의 국적법도 고려해야 하는데 일본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국적법에 따라 결국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했다면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이상 해외 국적도 한국 국적법 상으로는 포기할 필요가 없으니 일본 여권으로 일본에 입국하면 되겠으나, 만일 일본 국적법으로 따져보았을 때 현재 반드시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선택한 국적에 따라 입국 방법이 달라지겠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