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중국적인데 올해 만 22세가 돼서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이중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해서요. 내년에 일본에 가서 생활하려고 계획 중인데 외국국적불행사 쓰면 일본에 갈 때 일본 국적으로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비자가 필요없는걸까요?
알고 계신 것처럼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진행하여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국적법에 대한 내용으로, 한일 복수국적자는 일본의 국적법도 고려해야 하는데 일본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국적법에 따라 결국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했다면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이상 해외 국적도 한국 국적법 상으로는 포기할 필요가 없으니 일본 여권으로 일본에 입국하면 되겠으나, 만일 일본 국적법으로 따져보았을 때 현재 반드시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선택한 국적에 따라 입국 방법이 달라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