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중국적인데 올해 만 22세가 돼서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이중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해서요. 내년에 일본에 가서 생활하려고 계획 중인데 외국국적불행사 쓰면 일본에 갈 때 일본 국적으로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비자가 필요없는걸까요?
한일 이중국적자인데 올해 만 22세가 되어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이중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여, 내년에 일본에 가서 생활하려고 계획 중인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일본에 갈 때 일본 국적(일본 여권)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비자가 필요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한국 국적법상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복수국적 유지 가능'을 설명드립니다. ① 알고 계신 것처럼,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즉 한국 국적법상으로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일본 국적도 함께 가지는) 복수국적이 인정됩니다. ③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국 국적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본 국적법도 고려해야 함(일본은 복수국적 불허)'을 강조드립니다. ① 한일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법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적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② 그런데 '일본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일본의 국적법에 따라서는, 결국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일본은 일정 연령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④ 즉 한국에서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일본 측에서는 복수국적이 인정되지 않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후 일본 입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국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했다면, ㉠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이상, 한국 국적법상으로는 일본 국적(해외 국적)을 포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일본에 갈 때 '일본 여권으로 일본에 입국'하면 됩니다(일본 국적자로서 일본에 입국하는 것이므로 비자 불필요). ② 즉 (일본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일본 여권으로 일본에 입국하면 되고, 일본 국민으로서 입국하는 것이므로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③ 그러나 앞서 본 대로, 만약 '일본 국적법상 현재 반드시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일본의 국적 선택 의무)'이라면, 그때 선택한 국적에 따라 입국 방법(어느 여권을 쓰는지)이 달라지게 됩니다. ④ 즉 일본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일본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일본 국적법상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응 방법(양쪽 국적법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한국 국적 관련(외국국적불행사서약 등)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법무부 국적과에, ② 일본 국적 관련(일본의 국적 선택 의무, 일본 국적 유지 가능 여부 등)은 일본 대사관(또는 일본 국적 관련 기관)에 각각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한국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하더라도, 일본 측 국적법상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일본 여권으로 입국할 수 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한국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② 한일 복수국적자는 일본 국적법도 고려해야 하는데 일본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아 일본 국적법상으로는 결국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할 수 있으므로, ③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했다면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일본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일본에는 일본 여권으로 (일본 국민으로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일본 국적법상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선택한 국적에 따라 입국 방법이 달라지므로, ④ 한국 국적 관련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법무부 국적과에, 일본 국적법상 국적 선택 의무·일본 국적 유지 가능 여부는 일본 대사관에 각각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한국 국적법상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고, 일본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일본에는 일본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한국 출입국은 한국 여권). 다만 일본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아 일본 국적법상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할 수 있으므로, 그런 상황이면 선택한 국적에 따라 입국 방법이 달라집니다. 한국 국적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법무부 국적과에, 일본 국적법상 국적 선택 의무는 일본 대사관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