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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직원 교통사고 보험혜택후 산재처리는요?

Q

배달직원이 직진신호시 앞에서 오던 비보호좌회전 자동차랑 사고가 나 가해차량으로 부터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사업주에게 산재처리를 요구하고 제반 비용을 산재보험으로 보상 해달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보험으로 보상 받았으면 그만 아닌가요 제가 또 추가로 산재처리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산재와 자동차보험과의 관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단 상대방 과실에 의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동일항목에 대해서는 중복보상은 불가하므로 산재로 인해 얻을 금전이 더 크지 않다면 보상액이 없을 수도 또는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2) 산재처리는 사업주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제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사장님은 해당 직원에게 신청 주체가 사업주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직접 근복에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하라고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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