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다 사고난 직원, 보험금 받았는데 산재까지 해줘야 하나요

Q

배달 나간 직원이 직진 신호에 가다가 맞은편에서 비보호좌회전하던 차랑 부딪혔어요. 이미 가해차량 쪽 보험으로 보상은 받은 상태고요. 그런데 이 직원이 추가로 산재처리를 해달라면서 관련 비용을 산재보험으로도 보상받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교통사고 보험으로 이미 보상받았으면 된 거 아닌가요? 제가 또 산재처리까지 해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산재와 자동차보험과의 관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단 상대방 과실에 의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동일항목에 대해서는 중복보상은 불가하므로 산재로 인해 얻을 금전이 더 크지 않다면 보상액이 없을 수도 또는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2) 산재처리는 사업주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제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사장님은 해당 직원에게 신청 주체가 사업주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직접 근복에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하라고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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