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나간 직원이 직진 신호에 가다가 맞은편에서 비보호좌회전하던 차랑 부딪혔어요. 이미 가해차량 쪽 보험으로 보상은 받은 상태고요. 그런데 이 직원이 추가로 산재처리를 해달라면서 관련 비용을 산재보험으로도 보상받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교통사고 보험으로 이미 보상받았으면 된 거 아닌가요? 제가 또 산재처리까지 해줘야 하는 건가요?
직원의 산재와 자동차보험과의 관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단 상대방 과실에 의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동일항목에 대해서는 중복보상은 불가하므로 산재로 인해 얻을 금전이 더 크지 않다면 보상액이 없을 수도 또는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2) 산재처리는 사업주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제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사장님은 해당 직원에게 신청 주체가 사업주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직접 근복에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하라고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