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미국으로 이직을 했고 현재 저희 가족은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고요.18년에 태어난 아들 한 명 있고 아들은 미국 이주하기 전 한국에서 낳았습니다. 2년후 시민권 취득 자격이 주어져서 시민권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제 아들은 병역 면제가 되나요? 2015년에 법이 개정돼서 원정출산이나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 병역면제가 안된다는 기사를 봐서요. 영주권자 자녀는 만 18세가 됐을 때 병역 의무를 지지 않아도 한국 국적 포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미국으로 이직하여 현재 가족이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 살고 있는데(2018년에 태어난 아들 한 명, 아들은 미국 이주 전 한국에서 출생), 2년 후 시민권 취득 자격이 주어져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상황에서, 이 경우 아들이 병역 면제가 되는지, 2015년 법 개정으로 원정출산·주재원 비자로 미국에서 낳은 자녀는 병역 면제가 안 된다는 기사를 봐서, 영주권자 자녀가 만 18세가 되었을 때 병역 의무를 지지 않고도 한국 국적 포기가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아들은 한국 출생자로 미국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아들은,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니라, '한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앞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② 즉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는 다른 경우로, '후천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후천적 미국 국적 취득자)'에 해당합니다. ③ 따라서 원정출산·주재원 비자로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선천적 복수국적)와는 상황이 다르므로, 그 기사의 내용(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 문제)이 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천적 미국 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은 원칙적으로 자동 상실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② 따라서 아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아들의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③ 그리고 한국 국적이 상실되면(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병역 의무도 함께 없어집니다. ④ 즉 아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면, 병역 의무도 없어지게 됩니다.
'복수국적을 만들려면 국적보유신고를 해야 함(그 경우 병역 문제 남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부모가 시민권을 받으면서 아들을 '수반 취득(부모를 따라 함께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여 복수국적자로 만들려면, ㉠ 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한국 영사관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면, 아들을 복수국적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② 그러나 이렇게 복수국적자로 만드는 절차를 하는 경우에는, 아들이 한국 국적을 유지하게 되므로 병역 의무 문제가 남게 됩니다(복수국적 남성의 병역 문제). ③ 반대로, 이러한 국적보유신고 절차를 '하지 않으면', 아들의 한국 국적은 (미국 국적 취득으로) 자동 상실되어 한국 국적 자체가 없어지므로, 병역 의무도 함께 없어집니다. ④ 즉 복수국적을 원하면 6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하나(병역 문제 남음),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어 병역 의무가 없어집니다.
'대응 방법(정확한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 아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 ㉠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한국 국적도 남기려면)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해야 하고(이 경우 병역 문제 남음), ㉡ 복수국적을 원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도록 하면(병역 의무 없어짐) 됩니다. ② 정확한 절차·요건은 관할 재외공관(미국의 한국 영사관)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본인의 계획(복수국적 유지 여부)에 따라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고, 정확한 것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아들은 미국 출생자가 아니라 한국 출생자로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이므로 원정출산·주재원 비자로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와는 상황이 다르고, ② 후천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고 그에 따라 병역 의무도 없어지며, ③ 다만 부모가 시민권을 받으며 아들을 수반 취득시켜 복수국적자로 만들려면 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한국 영사관에 국적보유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한국 국적을 유지하여 병역 문제가 남으나,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어 병역 의무도 없어지므로, ④ 복수국적 유지 여부에 따라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되 정확한 절차·요건은 관할 재외공관(미국의 한국 영사관)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아들은 한국 출생자로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와는 다릅니다. 후천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고 병역 의무도 없어지나, 부모가 아들을 복수국적자로 만들려면 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한국 영사관에 국적보유신고를 해야 하고 이 경우 한국 국적이 유지되어 병역 문제가 남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어 병역 의무가 없어지니, 정확한 것은 미국의 한국 영사관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