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미국으로 이직을 했고 현재 저희 가족은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고요.18년에 태어난 아들 한 명 있고 아들은 미국 이주하기 전 한국에서 낳았습니다. 2년후 시민권 취득 자격이 주어져서 시민권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제 아들은 병역 면제가 되나요? 2015년에 법이 개정돼서 원정출산이나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 병역면제가 안된다는 기사를 봐서요. 영주권자 자녀는 만 18세가 됐을 때 병역 의무를 지지 않아도 한국 국적 포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니라 한국에서 출산하여 현재 아들은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시민권을 받는 경우라서 후천적 미국 국적 취득자라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과는 다른 경우이고 미국 국적 취득 시에 자녀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이 됩니다.
물론 복수국적자로 만들기 위해 부모가 시민권을 받으려면 아들을 수반적 미국 국적 취득자로 만든 경우 6개월 이내에 한국 영사관에 신고하면 복수국적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절차를 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어서 한국 국적 자체가 없어지기때문에 병역 의무도 함께 없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