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5인 미만 매장에 주5일 근무 조건으로 월급 280만원짜리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서로 얘기가 돼서 하루 쉬기로 하면 그날치를 월급에서 빼고 줘야 하잖아요. 이럴 때 하루 일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빼야 맞는 건가요? 그리고 한 주에 쉬는 날이 이틀인데 그 중 하루만 유급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280만원을 22일로 나눠야 할지, 26일로 나눠야 할지, 아니면 그냥 30일로 나눠야 할지 헷갈립니다.
직원의 임금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단순하게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면 280만원을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함이 맞기는 합니다. 즉 30일이 있는 월이라면 30일로 나눈 93,333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되는데, 이 액수에는 월간 주휴수당이 소분되어 산입되어 있는 것이라 만약 하루 결근하는 경우에는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결근하면 결근일+주휴일로 2일치 임금을 공제하면 되고, 무급휴가(근로자와 합의하고 휴가처리하는 경우)에는 무급휴가일의 임금만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3) 주5일 근로 1일 8시간 근로기준 280만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8시간*(280만원/209시간)=107,177원이 되므로 결근하면 이 금전의 2배(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인 214,354원을 공제할 수 있고, 무급휴가라면 107,177원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4)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명확하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