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80만원 직원, 결근 하루면 일당 얼마 떼야 하나요

Q

이제 막 5인 미만 매장에 주5일 근무 조건으로 월급 280만원짜리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서로 얘기가 돼서 하루 쉬기로 하면 그날치를 월급에서 빼고 줘야 하잖아요. 이럴 때 하루 일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빼야 맞는 건가요? 그리고 한 주에 쉬는 날이 이틀인데 그 중 하루만 유급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280만원을 22일로 나눠야 할지, 26일로 나눠야 할지, 아니면 그냥 30일로 나눠야 할지 헷갈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단순하게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면 280만원을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함이 맞기는 합니다. 즉 30일이 있는 월이라면 30일로 나눈 93,333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되는데, 이 액수에는 월간 주휴수당이 소분되어 산입되어 있는 것이라 만약 하루 결근하는 경우에는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결근하면 결근일+주휴일로 2일치 임금을 공제하면 되고, 무급휴가(근로자와 합의하고 휴가처리하는 경우)에는 무급휴가일의 임금만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3) 주5일 근로 1일 8시간 근로기준 280만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8시간*(280만원/209시간)=107,177원이 되므로 결근하면 이 금전의 2배(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인 214,354원을 공제할 수 있고, 무급휴가라면 107,177원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4)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명확하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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