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수록 손해인 프랜차이즈 판매가, 사기 아닌가요?

Q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해줍니다. 문제는 일부 품목의 경우 그 판매가격이 원재료 매입가보다도 낮다는 점입니다. 직접 계산해보니 원재료비가 판매가의 약 140%에 달해서, 팔면 팔수록 건당 40% 정도씩 손해를 보는 구조인데 하필 그 품목의 판매량이 많습니다. 원재료는 본사에서 직접 생산·공급하는 제품이라 다른 곳에서 대체품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본사는 이 구조로 이익을 챙기고 가맹점만 손해를 떠안는 셈인데, 이런 본사의 판매가 책정 방식을 사기죄로 볼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본사 지정 판매가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본부가 판매가격을 정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준수하도록 권장하는 행위 또는사전에 협의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격을 결정하여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보아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합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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