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수목 6시간 30분씩 근무해서 일주일에 총 26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못 받는건가요?
월·화·수·목에 각 6시간 30분씩 근무하여 일주일에 총 26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주 15시간 이상)'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휴수당은,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 주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②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에 결근 없이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주 2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은 월·화·수·목에 각 6시간 30분씩, 일주일에 총 '26시간'을 근무하고 계십니다. ② 이는 주 15시간 이상(26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발생 요건(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합니다. ③ 따라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월~목)을 개근하셨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즉 주 26시간을 매주 일하고 계신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주휴수당은, '주휴시간 × 통상 시급'으로 계산되는데, 주휴시간은 '(본인의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② 즉 통상 근로자를 주 40시간·1일 8시간으로 볼 경우, 질문자님의 주휴시간은 '(26 ÷ 40) × 8 = 5.2시간'이 되어, '5.2시간 × 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③ 즉 1주 개근 시 위와 같이 계산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정확한 계산은 근로시간·시급에 따라 확인).
'대응 방법(지급 요구·진정)'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먼저 회사에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② 그럼에도 회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데, 질문자님은 월~목 각 6시간 30분씩 주 26시간을 근무하시므로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그 주를 개근하셨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② 주휴수당은 '주휴시간(본인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 시급'으로 계산되므로(주 26시간이면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 기준으로 약 5.2시간분) 이를 참고하시고, ③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시되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그 주 개근 시 발생하는데, 질문자님은 주 26시간을 근무하시므로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그 주를 개근하셨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을 요구하시되,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