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수목 6시간 30분씩 근무해서 일주일에 총 26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못 받는건가요?
쉽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26시간을 매주 일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그럼에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월화수목 6시간 30분씩 근무해서 일주일에 총 26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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