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가 상습적으로 늦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Q

동네 배달을 배달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최근 사고가 잦아 바쁘지 않은 시간에는 제가 직접 배달을 다녀보게 되었습니다. 직접 다녀보니 걸어서 왕복해도 될 거리를 대행업체 오토바이가 30분 넘게 걸려 배달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묶음배송 때문에 어느 정도 늦어지는 건 이해하지만 정도가 심합니다. 늦게 도착한 탓에 음식 상태가 나빠지고, 이를 막으려고 보온·보냉 포장에 추가 비용까지 들이고 있는데도 배달 지연 컴플레인은 결국 저희 가게가 떠안고 있습니다. 배달만 제때 왔어도 없었을 문제인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늦는 배달대행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살펴보시고 배달 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는지, 묶은 배송을 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지 등 약정한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를 주장 증명해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규정이 없다면 적정한  시간내 배달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 고의 과실로 상당히 지연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각각에 대해서 주장증명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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