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인샵 형태로 프랜차이즈에 입점하기로 하고 담당자와 미팅을 했습니다. 담당자는 나중에 장사가 여의치 않아 그만두더라도 위약금이나 불리한 조건 없이 해지하면 그만이라고 구두로 설명했고, 원가율 등 다른 조건도 만족스러워서 입점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받은 가맹계약서를 보니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위약금·위약벌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적용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도 서류상으로는 넣어야 한다며 서명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약서에 넣어놓고 나중에 해지할 때 문제 삼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데, 구두로는 없다고 해놓고 계약서에는 위약금·위약벌 조항을 넣는 것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흔한 관행인가요?
가맹계약상 위약금 약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구두로 위약금, 위약벌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 약정이 있다면 불리합니다.
계약서상 약정은 형식상 약정이고 효력이 없으며 구두 약정이 효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해야하므로 증명하지 못하면 위약금 위약벌 약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그러한 약정을 한 사람이 그런 약정을 할 권한이 있는 지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