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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시 설명과 계약서가 틀리다면 효력있나요?

Q

안녕하세요. 이번에 프랜차이즈 샵인샵을 입점하려합니다. 전에 구두로 설명받을때는 해제 시 위약금, 불리한조건 같은거 하나도 없고 하다가 장사안돼서 못하겠다하면 해제하면 된다고했습니다. 그외 원가율이나 조건들도 다 좋아서 가맹하기로했는데 가맹계약서 상에는 악용하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위약금, 위약벌 같은 사항들을 적어놨다고하네요. 실제로는 적용 안한다고는 하는데 계약서상에는 적어놔야해서 적었다며 서명하라고하는데 막상 나중에 해지할때 위약금 위약벌 등으로 귀찮게하는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원래 위약금 위약벌 이런거 없다하면서도 대부분 프랜차이즈 가맹 시 가맹계약서에는 해당 사항들이 적혀있나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가맹계약상 위약금 약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구두로 위약금, 위약벌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 약정이 있다면 불리합니다. 계약서상 약정은 형식상 약정이고 효력이 없으며 구두 약정이 효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해야하므로 증명하지 못하면 위약금 위약벌 약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그러한 약정을 한 사람이 그런 약정을 할 권한이 있는 지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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