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어플 리뷰 작성을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만 받고 리뷰 안 적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리뷰 작성을 조건으로 서비스가 나가는 부분임을 공지하였고 해당 고객이 공지 내용을 인지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설정하였습니다. 서비스 물품 역시도 가게의 지출이 발생하는 부분이며 이를 먹튀하는 고객은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먹튀하는 고객, 사기죄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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