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으로 주문을 받을 때 '리뷰를 남기면 서비스를 드립니다'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주문 전 이 조건을 팝업이나 공지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두었는데도, 서비스만 챙기고 정작 리뷰는 남기지 않는 손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비스로 나가는 품목도 결국 저희 매장 입장에서는 원가가 드는 지출이라, 조건을 지키지 않고 이득만 취하는 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건 고지에 동의한 뒤 서비스만 받고 리뷰를 쓰지 않는 손님들을 사기죄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리뷰작성 조건으로 서비스를 받고서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리뷰 작성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을 의도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리뷰를 쓰려고 했었으나 잊어버렸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증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라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너무 소액이거나 리뷰를 쓰려고 하였으나 불만족스러워서 리뷰를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