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4월 28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지급을 언제 해야하는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급기한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문의드립니다.(정확한 일정)
안녕하세요
마지막근로일이 4.28이라면 5.12까지
4.27이라면 5.11까지가 지급기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