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과 명예훼손으로. 구공판이됐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당일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요. 1. 불이익변경금지가 폐지됐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검사는 항소안하고 저만 할시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돼 형량이 늘어날수있나요? 2. 신상등록과 성교육 이수 한다는 판사님 말씀리 있었는데 판사님이 몇시간인지는 말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가 2년인지 3년인지도 기억이 잘안나는데 혹시 성교육 시간과 집행유예 등의 처벌 등을 제가 제 판결문을 인터넷에서 조회 가능한가요? 3. 항소가 받아들여질시. 성교육과 신상등록 등은 항소 끝날때까지 보류인가요? 4. 항소가 받아들여질지 안받아들여질지는 항소장 접수하고 며칠내에 결정이돼 집으로 통보되나요?